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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결 위해 판사 증원 절실"…관련법 통과 호소

字号+작성자:와일드웨스트골드메가웨이즈닷오알지출처:여가2024-03-29 02:14:23我要评论(0)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 = 대법원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조 대법원장은 어제(15일) 취임 첫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 =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15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논의만 있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통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2027년까지 법관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 늘리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판사 정원을 늘리려면 검사 수도 함께 늘려야 한다는 여당, 판사만 늘리자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오는 5월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판사 수를 늘리는 법안은 폐기됩니다. 이 경우 예산권이 있는 기획재정부와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해야 합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 = 대법원
조 대법원장은 또 일정 기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들을 상대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수정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지금은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들을 법관으로 선발할 수 있는데, 내년(2025년)부터는 7년 이상, 2029년 이후에는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법조 경력이 7년, 10년 이상인 사람은 로펌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박봉인) 법관으로 영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우리처럼 법조일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벨기에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벨기에는 담당 업무에 맞는 경력 변호사를 뽑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했다"며 "배석 판사는 3년, 단독 판사는 7년, 합의부 재판장은 10년 경력으로 입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과거처럼 법원행정처가 중심이 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순 없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공론화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 = 대법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법원조직법도 추천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말했습니다. 사실상 법원장추천제 폐지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법원장추천제는 '사법농단' 사건 이후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어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할 경우 일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각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법원장을 추천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취임 후 법원행정처가 다시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행정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전임 대법원장 시절부터 필요한 만큼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을 상대로 설명해야지, 특정 정치세력에 부탁해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지는 재판 사항"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사태가 생긴 것은 법원이 국민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첫 기자간담회 모습. 사진 =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심사 때 판사가 사건 관계자를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선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석인 2명의 대법관이 충원되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문제를 대법원 규칙으로 할지 입법화를 해야 할 지도 결정해야 하는데, 대법관 구성이 완료된 뒤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누구냐에 따라 법정구속의 기준이 달라 보이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법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선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담담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문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이런 사건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만큼 국회의원 선거 무효 등은 고등법원에서 1심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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